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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방법과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을 중심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신고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되기 때문에 신고도 중개업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과태료 위험도 줄이고, 권리를 정확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개념과 함께 신고 대상 및 확인 방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포함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개를 통해 체결된 계약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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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 방문과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24에서는 연동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유효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대상

     

    📝 요약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주소, 계약금액, 기간, 당사자 정보 등 필수 입력

    ✅ 오프라인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가능

     

    🔍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

     

    전월세 신고 후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개인이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그냥 두지말고 한번은 직접 확인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신고 내역 확인 바로가기

     

    • 1. RTMS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2. 상단 메뉴에서 ‘나의 민원’ → ‘신고내역 조회’ 클릭
    • 3. 신고 완료 내역과 상태 확인

     

    📝 요약

     

    ✅ 신고 후 즉시 조회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출력 및 저장도 가능

     

    🧾 전월세 신고서 양식 및 필요 서류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전월세 신고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미리 출력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약 당사자 신분증 사본
    • 공인중개사 정보 (중개한 경우)

     

    📝 요약

     

    ✅ 계약서·신분증은 기본 준비

    ✅ 공인중개사 정보는 중개 계약일 경우 포함

    ✅ 정부 시스템 내 서식으로도 직접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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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세부기준 확인 바로가기

    •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요약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발생

    ⚠️ 금액 및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허위 신고는 더 큰 벌금 부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전월세 신고는 누구든 해야 하나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경우 의무입니다.
    •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신고해야 하나요? → 네, 변경된 내용은 재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후 수정은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하며 변경 신고로 진행됩니다.
    •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 2025년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 신고 후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나요? →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먼저 신고해도 되나요? → 네,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 글은 전월세 신고 방법과 확인 방법에 대한 정보성 안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참고하거나 관할 관청에 문의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전월세 신고제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행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계약만 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신고 방법을 숙지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므로, 수도권 및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이용이 가장 일반적이며, 정부24나 지자체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믿지 말고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약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거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고 내역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 확인 후에는 확정일자 확보, 세입자 권리 보장,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대응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신고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투명한 주택임대차 시장을 만들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국민의 기본 의무입니다.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양식, 신고 현황, 유예기간 종료 이후 과태료 기준 등을 정확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 없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월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