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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같은 주거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본격 시행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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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시에는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지연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증가하므로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금액 기준표
구분 | 과태료 금액 | 적용 조건 |
---|---|---|
신고 지연 | 최저 2만 원 ~ 최고 30만 원 | 30일 초과 지연 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거짓 신고 | 최고 100만 원 |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신고 누락 또는 미신고 | 계약 건당 최대 30만 원 | 계약 후 30일 내 미신고 시 |
반복 위반 | 사안별로 가중 처벌 | 고의성 판단 시 가중 가능 |
⚠️ 과태료 상세 기준표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거짓(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내 계약이 과태료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100만원 |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참고하세요.
📆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면제되었지만, 이후에는 모든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세요.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 (임대인 또는 임차인)
-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 공인중개사 정보 (해당 시)
📌 전월세 신고 후 확인방법
전월세 신고를 마친 후, 내가 신고한 내역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하여 신고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전월세 신고 확인 절차
- 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 ②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내역 조회' 클릭
- 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④ 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 (확정일자 자동 확인 포함)
📌 마무리 요약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정식 부과
- 신고 지연 시 2만~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유예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 신고는 온라인(24시간)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에 필수
📢 꼭 기억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진행하시고,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미루면 손해입니다.
본인의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빠짐없이 이행해 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부터 익숙해져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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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대상은 면제됩니다.
Q2.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으로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확보를 위해 먼저 신고합니다.
Q3.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납부하며, 미신고 혹은 허위신고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신고를 했는데 누락되거나 지연된 경우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신고로 간주되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신고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일정 면적 이하, 보증금 및 월세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신고 제외 대상이지만,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오프라인으로 신고해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오프라인 신고 후에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7. 과태료 부과 전 안내나 기회가 주어지나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내 공문이나 시정명령을 먼저 통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전 고지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